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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내 임산물 채취행위 집중단속
2015. 04.21(화) 11:16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는 봄철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 등 국립공원 자원보호를 위해 임산물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5월10일까지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위법행위 구간에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자연공원법에 의거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나물 채취 등 국립공원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