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봄철 논·밭두렁 소각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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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올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소각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2월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106명을 투입해 산림 연접지 사전인화물질 제거 및 공동소각을 실시하고 이후의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군은 또 산불예방을 위해 3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 단속을 벌여 올해만 3건을 적발, 2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진 1건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입건조치 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체 산불 중 20%가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100m 이내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2월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106명을 투입해 산림 연접지 사전인화물질 제거 및 공동소각을 실시하고 이후의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군은 또 산불예방을 위해 3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 단속을 벌여 올해만 3건을 적발, 2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진 1건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입건조치 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체 산불 중 20%가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100m 이내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