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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 이륜차 불법운행 중점 단속 실시

교통사고 최대 취약대상 중점 단속으로 사고예방
2015. 03.03(화) 12:20

보은경찰서(서장 최성영)는 영농철을 맞아 군내 최고 사고취약 대상인 이륜차(사발이) 불법운행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3일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중점단속 기간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홍보기간을 가진 다음 6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기간중 안전모미착용 운전과 음주, 무면허, 미등록 차량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달 삼승면에서 차와 이륜차 충돌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봄철이 다가오면서 시내권에서 크고 작은 이륜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보은군내는 약 3400여대의 이륜차 및 180대의 사발이가 운행되는데 주로 노년층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단속에 따른 역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3월중 각 읍·면 이장회의때 취지 설명과 프레카드를 게시해 홍보를 우선하고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륜차 사고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지면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많다. 이에 따른 머리 등 손상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다. 통계상 주로 봄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성영 서장은 "특별 단속 기간중 법규준수를 운행토록 유도하고 어르신들의 이동수단인 이륜차의 운행질서를 바로잡아 더 이상 이륜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