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사탕 나눠준 보은군의회 C의원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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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2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군의회 C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기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전과가 없는데다 제공한 금품이 큰 의미있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C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부터 4월 사이에 마을회관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주민 8명에게 사탕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노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기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전과가 없는데다 제공한 금품이 큰 의미있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C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부터 4월 사이에 마을회관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주민 8명에게 사탕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