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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0% 할인
2015. 01.13(화) 18:11

보은군은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이달 말까지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준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공제는 6월과 12월 연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간납부액 전액을 미리 내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군은 자동차 소유자(납세자)가 해마다 선납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는 신청과 관계없이 지난 10일경에 1만4천406건의 선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일제히 발송했다.

고지된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1월 말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납부가 불가능하나, 미납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다음 선납 신청 월에 재신고해서 납부하거나, 정기분 과세 시(6월, 12월)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보은군이 아닌 타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환불, 재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통해 납세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군은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 선납 제도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540-3146)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