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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2014. 12.03(수) 20:24

정상혁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3일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정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난 3월 1일 개최된 자신의 출판기념회 준비를 위해 지역 주민 49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내면서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포함해 발송한 혐의다.

또한 초청장 발송 과정에서 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다수의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3~4월 지역주민 10여명에게 축의금과 부의금 명목으로 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검찰은 출판기념회 공무원 동원과 선물용 대추 지인 제공, 민간단체에 군비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출판기념회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선물용 대추는 홍보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이며, 조례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금을 준만큼 위법한 직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 군수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도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임모(50)씨와 박모(47)씨 등 공무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