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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케이블카 재추진, 이번엔 성사 될까?

군, 국립공원공단 법주사 등과 구체적 협의에 나설 계획
2014. 11.03(월) 20:57

속리산 천왕봉에서 속리산잔디광장 방향으로 내려다본 모습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재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관광분야의 경우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과 함께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등이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국립공원 등 관광명소에 대한 케이블카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지자체들이 앞 다퉈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는 올 추경예산에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1억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세웠다.

보은군도 내년 예산에 3억원의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어서 속리산 케이블가 설치 사업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카 설치에는 속리산 법주사의 협조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 현실이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환경부에 공원 계획 변경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법주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주사는 현재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적극 공감하고 있지만 탑승구 위치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관람료 수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군이 검토 중인 노선은 속리산잔디광장∼천왕봉 3.6㎞ 구간이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완화를 떠나 속리산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우선 탑승구 위치만을 놓고도 법주사와 갈등을 빚게 될 우려가 있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부담이다.

환경단체들은 설치 과정에서 자연 훼손이 불가피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른 탐방객들이 다른 봉우리로 이동하거나 걸어서 하산할 경우 심각한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할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 들은 "환경보호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케이블카 설치기술이 발전해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케이블카를 원하는 자치단체는 경남과 전북, 전남, 충북, 강원도, 울산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국의 국립공원 가운데 케이블카를 설치한 곳은 설악산, 내장산, 덕유산 등이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부담해야 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침체된 속리산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대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국립공원관리공단, 법주사 등과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