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채취 조심...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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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는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여 동안 운영되는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기간에는 무분별한 샛길이용과 출입금지구역 내 무단 출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샛길 등을 무단출입하다 발각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섯 등 임산물을 무단채취 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임산물 채취를 위해 도로변에 주차한 불법 차량에 대해서도 같은 법 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김대현 자원보전과장은 "출입금지 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한 국립공원 생태계 유지를 위해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 및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여 동안 운영되는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기간에는 무분별한 샛길이용과 출입금지구역 내 무단 출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샛길 등을 무단출입하다 발각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섯 등 임산물을 무단채취 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임산물 채취를 위해 도로변에 주차한 불법 차량에 대해서도 같은 법 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김대현 자원보전과장은 "출입금지 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한 국립공원 생태계 유지를 위해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 및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