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9월 재산세 17억2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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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17억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됐으며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군은 7월분 재산세를 포함해 2014년도에 총 29억72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2억1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의 납부 편의 시책이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됐으며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군은 7월분 재산세를 포함해 2014년도에 총 29억72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2억1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의 납부 편의 시책이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