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축협, 옥천영동축협 "연내 합병 마무리"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원 투표 등 급물살
| ||||
|
13일 보은축협(조합장 구희선)에 따르면 지난해 부실경영으로 합병됐던 옥천영동축협이 최근 농협중앙회의 권고로 또 다시 보은축협과 흡수방식 형태의 합병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은축협은 지난 4일 옥천영동축협 흡수합병과 관련 긴급 이사회를 열고 흡수합병(안)을 의결했다.
보은축협은 자기자본 60억원을 포함해 지난해 총 자산이 1018억원으로(부채 958억원) 경제권과 행정구역, 그리고 조합원 정리에 따른 조합원 설립요건 부적합 등으로 지난 6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인수조합권고를 받기도 했다.
보은축협은 오는 9월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옥천영동축협과 흡수 합병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4일 합병안이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양조합은 8명씩 모두16명으로 구성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병계약서 작성, 조합원투표 등 합병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실무추진위원회는 본점의 명칭과 위치, 정관변경, 직제 및 기구개편 등을 중점 논의하게 된다.
합병이 이뤄지면 보은축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120억원의 무이자 융자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소멸되는 조합의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퇴임공로금이 지급되며 흡수합병 된 조합장과 임원은 2년간 임기가 보장된다.
보은축협 관계자는 "합병에 따른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합병안을 마련한 다음 곧바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합병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수이상 나오면 양조합은 농식품부에 합병 인가 및 정관신청을 하고 합병결산과 합병등기를 마치면 업무 인수인계와 함께 합병이 마무리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께면 보은축협이 주도하는 새로운 조합이 탄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은축협이 이처럼 옥천영동축협과 합병을 추진하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최근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농업환경변화, 저성장 저금리 정책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 등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른 농.축협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갈수로 어려워지는 농.축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옥천영동축협은 지난 2012년 경기도 양평지방공사에 돼지고기를 외상 납품했다가 47억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부실경영으로 농협중앙회로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합병권고 및 경영개선을 요구받았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