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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7월 1일부터 노인기초연금 시행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월 최대 20만원 지원
2014. 06.16(월) 10:00

보은군은 다음달 1일부터 노인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금액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결정된다. 국민연금 미수급자는 월 2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2만원~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노령연금 미신청자 및 탈락자는 7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공단 지사로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초연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