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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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가 또 다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검찰로부터 보안등 특혜의혹 혐의(직권남용)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은지 4주 만이다.
정 군수의 이번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으로 전해진다.
28일 지역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A씨에게 1억원을 받아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보안등 교체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당시부터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는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달 31일 보은군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로 입건된 정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당시 검찰은 "실무자가 사업자 선정에 앞서 9개월이나 검토 과정을 가졌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선정을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검찰로부터 보안등 특혜의혹 혐의(직권남용)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은지 4주 만이다.
정 군수의 이번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으로 전해진다.
28일 지역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A씨에게 1억원을 받아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보안등 교체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당시부터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는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달 31일 보은군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로 입건된 정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당시 검찰은 "실무자가 사업자 선정에 앞서 9개월이나 검토 과정을 가졌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선정을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