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불법유통 꼼짝마! 보은군,오는 15일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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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취급 특별단속'을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은 공무원과 예찰방제단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업체 및 사업장은 방문단속을 실시하고, 소나무류 운반차량은 이동이 많은 야간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녹지과(540-336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은 공무원과 예찰방제단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업체 및 사업장은 방문단속을 실시하고, 소나무류 운반차량은 이동이 많은 야간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녹지과(540-336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