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상혁 군수 '불기소' 처분 내려 보안등 교체 사업 특혜 의혹 '혐의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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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 교체 사업 특혜 의혹을 받아온 정상혁 군수에게 청주지검이 31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안등 교체 사업과 관련 특혜 의혹을 받아온 정상혁 군수는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정 군수는 그동안 보안등 교체 사업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함께 수사를 위해 보은군에 보낸 수사개시 통보서를 비서실 직원을 통해 G사에 전달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아왔다.
하지만 정 군수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하라고만 했을 뿐,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해당 업자와 개인적으로 단 한 차례 통화나 만난 사실도 없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최근 이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과 업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질신문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부당한 업무지시(직권남용)와 공무원 수사개시통보서를 팩스로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등에 대해 사업자선정에 앞서 9개월간이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고, 당사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팩스로 보낸 것은 비밀 누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또 정군수와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불기소나 다름없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안등 교체 사업과 관련 특혜 의혹을 받아온 정상혁 군수는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정 군수는 그동안 보안등 교체 사업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함께 수사를 위해 보은군에 보낸 수사개시 통보서를 비서실 직원을 통해 G사에 전달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아왔다.
하지만 정 군수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하라고만 했을 뿐,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해당 업자와 개인적으로 단 한 차례 통화나 만난 사실도 없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최근 이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과 업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질신문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부당한 업무지시(직권남용)와 공무원 수사개시통보서를 팩스로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등에 대해 사업자선정에 앞서 9개월간이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고, 당사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팩스로 보낸 것은 비밀 누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또 정군수와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불기소나 다름없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