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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축협임원 불법선거운동 혐의 입건
2014. 03.17(월) 13:10

보은경찰서는 축협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뒤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A(45)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보은축산농협에서 실시한 임원선거 관련 대의원 등 80명에게 "자신을 임원으로 뽑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임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가 선거 공보 외에 기타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선거 참석 독려 차 문자메세지를 보낸것일뿐 지지를 호소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