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과수·채소 농가도 소득보전 해 줘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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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군이라 할 수 있는 남부3군(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은 밭에서 생산되는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똑 같은 밭 작물이라 할지라도 과수·채소 재배농가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작물 중 과수·채소 농가의 경우 상대적 차별로 인해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밭작물 재배 농민의 수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