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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도관리소, 개인 유실수 훼손 '물의'

관리소, 20년간 무단사용…원상복구 통보
경작자, 혹한기에 과수목 이전 불만 토로
2013. 12.18(수) 09:19

보은국도관리사무소가 국도37호선 도로정비를 하면서 토지주의 허락없이 대추나무와 매실나무를 잘라내 토지주의 불만을 사고있다.
보은국도관리사무소가 국도37호선 보은-옥천 구간인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190-3번지 일원의 도로를 정비하며 개인소유의 유실수를 마구 베어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20여 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밭으로 경작해 오던 농민에게 "도로용 부지에 과실수가 심겨졌다"며 한 겨울에 묘목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해 토지주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사를 맡은 A건설은 K씨 밭에 식재된 대추나무와 매실나무를 무단으로 자르는 등 훼손해 말썽을 빚고 있다.

보은국도관리소는 "지난 가을 190-3번지를 관통하는 수로 정비를 하면서 도로용지에 대한 측량결과 K씨가 도로 용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20여년 간 과수목을 심어 사용했다"며 "17일까지 원상복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94조(변상금의 징수)및 동법 제97조(벌칙)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작자 K씨(57)는 "지금까지 도로용지인 줄 모르고 대추나무와 매실나무를 심어 20여년 간 과수농사를 지어 왔다"면서 "그렇더라도 혹한기인 엄동설한에 과수목 이식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 아니냐" 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K씨는 "공사를 맡은 A건설이 도로용지 외의 과실수도 무단으로 훼손했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관공서도 한겨울이면 동해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 중지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이른 봄에 유실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K씨의 주장에 대해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 A건설이 공사를 서두르다 보니 도로용지 외의 과실수도 훼손하게 된 것 같다"며 "K씨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물의가 없도록 공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