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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 동다리~중앙사거리 방향 차량직진 금지

27일부터 일방통행 실시
2013. 09.27(금) 22:33

27일 부터 다음달 30일 까지 1개월여 동안 보은읍 중앙사거리~동다리 구간에 대한 차량 일방통행제가 실시된다.

27일 군에 따르면 통제구간은 중앙사거리에서 동다리 까지의 도로 380m 구간으로 동다리에서 중앙사거리로의 직진차량이 금지된다.

보은읍 시가지 종합개발사업(간선도로 정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사업은 오는 12월말 준공될 예정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