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보은군에 대규모 축산시설 웬말" 이미 접수된 시설만도 30여건에 달해...인근 주민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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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악취와 해충, 지하수 오염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 왔다"며 "더 이상 혐오시설을 곁에 둘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들어 내북면 봉황리와 수한면 산척리 등에 대규모 양돈장과 퇴비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이미 접수된 신축 축산시설만도 3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북면 봉황리 산 27-8 일대에 3만8000㎡ 규모의 양돈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한 축산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전심사 2회, 사업신청 3회를 반복하며 양돈장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인근 내북면 봉황리 175-7~9(봉황예술원 부지)에도 1만 4000㎡의 유기질비료 제조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
이 제조공장은 가축분뇨와 식품공장, 폐수 및 하수처리장 등 가축분뇨를 이용해 1일 최대 68t의 퇴비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진천 소재 모 영농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수한면 산척리 1만 3000㎡ 규모의 양돈장도 사업자가 신청서류를 군에 제출했다가 현재 보완지시를 받은 상태에 있어 인근지역 주민들이 허가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머지않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은군으로부터 양돈장 신축허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두 업체 모두 각 해당 부서를 통해 환경 및 산림 등 관련 법규검토를 마친 상태에 있으며, 수한면 산척리의 경우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업체의 경우 법적보완서류가 완료되면 군은 최종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 양돈장 신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공포된 "주택 5가구 이상 마을로 부터 500m 이내에는 축산시설 허가를 제한한다"는 보은군 조례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최근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내북면 봉황리나 수한면 산척리 양돈장의 경우 지난 9월 5일 공포된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1km이내의 제한)’규정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군으로서는 허가를 불허해야할 법적기반이 없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이한 내북면 반대투쟁위원회나 수한면이장협의회를 비롯한 각 단체 등은 사업장 부지 입구에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행정기관의 허가여부에 따라 집단행동 등 갈등이 격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두 지역 주민들은 모두 "대규모의 축산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이들 시설에서 발생될 악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함께 주거환경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추진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청정 보은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한 시설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것을 더는 방관할 수는 없다"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축산시설설치 사업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후손들에게 악취가 들끓는 오염된 환경을 물려 줄 수 없다"면서 "양돈 영농조합법인과 군은 축산시설물 설치와 허가에 꿈도 꾸지말 것"을 경고했다.
한편, 이처럼 환경오염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는 축산관련 시설이 보은군에 잇따라 들어서려고 하는 것은 인근의 세종시 및 청원군 개발과 도로여건 개선에 따른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종신도시 개발과 청원군 개발로 인해 거액의 보상금을 손에 쥔 축산농가들이 대안으로 좋은 입지여건을 갖춘 보은군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회원인 A씨는 "기존 축산시설도 인근주민들과의 끊임없는 마찰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새로 입주하려는 축산시설은 악취저감 등 주민불편사항을 없애는 첨단시설을 갖추면서 해당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대안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