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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덕흠 의원 징역 2년 구형…1심과 같아
2013. 07.08(월) 18:0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은 8일,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청주지법 1심재판부는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덕흠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의 심리로 박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박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내달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