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13년도 1기분 자동차세 11억4700만원 부과 이달 16일부터 다음달1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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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2013년 1기분 자동차세 11억4700만원(1만1489건)을 부과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ㆍ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차량과 유사한 자동차 등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6191건(7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자동차 4584건(1억3600만원), 승합자동차 442건(2600만원), 기타 자동차가 272건(2억3300만원) 등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가까운 수납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하면 된다.
또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농협 텔레뱅킹, 가상계좌납부, 인터넷(http://www.giro.or.kr) 지로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OCR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우체국 등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며 "납부기한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ㆍ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차량과 유사한 자동차 등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6191건(7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자동차 4584건(1억3600만원), 승합자동차 442건(2600만원), 기타 자동차가 272건(2억3300만원) 등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가까운 수납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하면 된다.
또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농협 텔레뱅킹, 가상계좌납부, 인터넷(http://www.giro.or.kr) 지로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OCR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우체국 등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며 "납부기한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