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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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13년도 개별주택 1만138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 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보은군 홈페이지(http://house.boeun.go.kr), 보은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78%가 상승되었으며 상승원인은 신축주택과 누락된 부속건물 등의 추가산정, 토지단가 및 재조달원가 등이 상승됐기 때문이다.
최고 가격은 보은읍 교사리 39-4번지 주택으로 4억6300만원이고, 최저 가격은 속리산면 사내리 280-1번지 주택으로 120만원으로 나타났다.
군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달 29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친 가격이며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지방세인 재산세(주택분)은 결정가격의 60%를 적용한 과세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보은군 홈페이지(http://house.boeun.go.kr), 보은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78%가 상승되었으며 상승원인은 신축주택과 누락된 부속건물 등의 추가산정, 토지단가 및 재조달원가 등이 상승됐기 때문이다.
최고 가격은 보은읍 교사리 39-4번지 주택으로 4억6300만원이고, 최저 가격은 속리산면 사내리 280-1번지 주택으로 120만원으로 나타났다.
군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달 29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친 가격이며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지방세인 재산세(주택분)은 결정가격의 60%를 적용한 과세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