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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덕흠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
2013. 04.10(수) 14:27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새누리당 박덕흠의원에게  징역 8월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62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덕흠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당선이 취소된다

박 의원은 지난 4·11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퇴직한 운전기사 박모(57)씨에게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의원 측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