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덕흠 의원에 징역 2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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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일 청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5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늦게(23시)까지 12시간 가까이 이뤄졌다.
양측은 박 의원이 건넨 돈의 성격과 운전기사 박씨를 선거수행원으로 볼 것인지 단순 운전기사로 볼 것인지를 두고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공방을 벌여 1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의원과 운전기사 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1시50분 6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청주지검은 1일 청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5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늦게(23시)까지 12시간 가까이 이뤄졌다.
양측은 박 의원이 건넨 돈의 성격과 운전기사 박씨를 선거수행원으로 볼 것인지 단순 운전기사로 볼 것인지를 두고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공방을 벌여 1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의원과 운전기사 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1시50분 6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