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자동차세 선납하면 7.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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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선납하면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은군은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못한 차량소유주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선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22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에 나눠 부과되지만 선납 신청시기에 따라 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세액을 할인받을수 있다.
선납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540-3146) 또는 각 읍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군은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자동차세 선납제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납신청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보은군은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못한 차량소유주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선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22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에 나눠 부과되지만 선납 신청시기에 따라 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세액을 할인받을수 있다.
선납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540-3146) 또는 각 읍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군은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자동차세 선납제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납신청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