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연장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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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교육비 지원 신청이 오는 15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
군은 오는 8일까지 예정됐던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인터넷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신청내용은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 이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 수당, 장애 연금, 우선돌봄)대상자 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이며 교육정보화 지원은 최저생계비가 120%인 가정이다.
교육비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대상자는 한명도 빠짐없이 기한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오는 8일까지 예정됐던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인터넷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신청내용은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 이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 수당, 장애 연금, 우선돌봄)대상자 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이며 교육정보화 지원은 최저생계비가 120%인 가정이다.
교육비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대상자는 한명도 빠짐없이 기한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