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효도수당 첫 지급, 46명 2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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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3대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효도가정에 지급하는 효도수당을 25일, 처음으로 46명에게 230만원을 지급했다.
보은군이 지난해 10월 26일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가 공포된 후 처음 지급하게 된 것이다.
효도수당은 올 1월부터 85세 이상의 노인을 모시고 3대 이상이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게 월 5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된다.
효도수당 대상 가정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사망, 주소변경 등으로 3세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은 효도수당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조치 된다.
보은군이 지난해 10월 26일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가 공포된 후 처음 지급하게 된 것이다.
효도수당은 올 1월부터 85세 이상의 노인을 모시고 3대 이상이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게 월 5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된다.
효도수당 대상 가정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사망, 주소변경 등으로 3세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은 효도수당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조치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