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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민, 목련공원화장장 30만원이면 이용 가능
2013. 01.14(월) 16:52

보은군민도 청주시의 목련공원 화장장을 30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가 지난 11일, 화장장 이용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주시 목련공원 관리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그동안 보은군민은 30㎞ 떨어진 청주시 목련공원 화장장 이용료가 50만원 인데 반해 60여㎞ 떨어진 세종시 '은하수공원'은 화장장 이용요금이 32만인 것에 대해 의아해 하며 요금 때문에 원거리인 세종시 은하수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상혁군수는 지난해 7월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 화장장 이용료를 20~30만원으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하고 청주시에도 직접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을 청주시가 적극 수용하여 이번에 인접 시군 화장장 이용료를 대폭 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정상혁 군수는 "도내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조만이 도세를 키우고 충북이 상생해 나가는 길이라며 이번 청주시의 조례개정이 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청주시의 결정에 보은군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한편 청주시 인접지역의 목련공원 화장장 1가구당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대인(만15세 이상) 30만원 △소인(만15세 미만) 10만원 △사산아 5만원 △개장유골 10만원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