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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송이, 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점검…다음달 말까지
2026. 09.22(화) 19:32

가을철 산행객이 늘고 송이와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가 본격화되면서 보은군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보은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군 전역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자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순찰과 계도·단속을 병행하고,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삼가저수지와 도원임도 주변은 특별 집중단속지역으로 지정해 살필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송이, 산양삼, 산약초, 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채취를 비롯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산림 내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 투기 및 적치 등이다.

특히 산림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단속에 앞서 주요 지역에 현수막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방송과 산림보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엽 산림녹지과장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군민과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