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공시지가 열람…다음달 6일까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대상…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 ||||
|
열람 대상은 총 16만 5,200필지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이용상황 등 개별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적정성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6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제출서를 내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043-540-307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