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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이평·중판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의결

59만6,000㎡ 대상…60일 내 이의 신청할 수 있어
2026. 02.25(수) 23:55

보은군은 보은읍 삼산지구·이평지구와 속리산면 중판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1,355필지에 대한 경계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열린 경계결정위원회에는 정태식 위원장(청주지방법원 판사)을 비롯한 위원 13명이 참석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3개 지구 1,355필지(59만6,445.7㎡)의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와 토지소유자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경계를 확정했다.

결정된 경계와 면적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한 뒤 등기 절차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18개 지구를 완료했으며, 이번 사업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인식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마을안길 확보와 맹지 해소 등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일제강점기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