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이평·중판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의결 59만6,000㎡ 대상…60일 내 이의 신청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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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열린 경계결정위원회에는 정태식 위원장(청주지방법원 판사)을 비롯한 위원 13명이 참석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3개 지구 1,355필지(59만6,445.7㎡)의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와 토지소유자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경계를 확정했다.
결정된 경계와 면적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한 뒤 등기 절차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18개 지구를 완료했으며, 이번 사업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인식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마을안길 확보와 맹지 해소 등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일제강점기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