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상해 보장 강화 상해 사망·후유장해·온열질환 등 보장 내용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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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농기계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7년 1월 20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농협손해보험 02-6010-8790)를 통해 안내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29개 항목으로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상해사고 진단위로금(4주 이상),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등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에 대한 보장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최재형 군수는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보장 범위를 넓혔다"며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