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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주민등록 둔 군민·외국인 자동 가입…최대 5천만 원 보장
2026. 01.25(일) 22:23

보은군이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자전거 단체상해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라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 안전망이다.

올해는 DB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해 더욱 든든한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 원(15세 미만 사망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10~5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오규선 군 도시개발팀장은 "군민의 생명과 권익 보호를 위해 매년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를 정착시켜 군민의 건강 증진과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 등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02-475-8115) 또는 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44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