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충북도 포함하라"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모두 제외…추가 선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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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지난 24일 제41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선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소멸위기지역 주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 내 대상지인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5개 군이 모두 탈락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한 광역 단위는 충북이 유일하다.
이에 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충북 전체 노인인구 비율이 22%이고, 보은군 등 5개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평균 40%를 넘어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라며 "이처럼 인구소멸 위험이 높은데도 충북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시범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 지역은 농촌 지역에서 젊은층 유출이 계속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노인 빈곤 심화와 지역 경제 위축, 의료·복지 수요 증가는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야말로 충북 농촌에 우선 적용돼야 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은군을 포함한 충북 소멸위기지역의 시범사업 대상 추가 선정 △농촌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반영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및 지방비 부담 완화 △충북 농촌의 인구감소·고령화·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이번 선정 결과는 그동안 충북이 각종 국책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인식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결정"이라며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를 재검토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형평성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 충북 소멸위기지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충북도의회 및 도내 다른 군 의회와 공조해 충북 추가 선정을 위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