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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2025. 10.01(수) 15:57

보은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군은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 사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오는 15일까지로 일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9월 30일 마감 예정이었던 정기분 재산세를 비롯해 이 기간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 등 지방세가 모두 10월 15일까지 가산세 없이 납부 가능하다.

대상 세목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등이다.

다만 9월 정기분 재산세 자동이체 출금은 기존 일정대로 9월 30일에 진행된다. 출금이 이뤄지지 않은 납세자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때는 가산세가 면제되며 세액공제가 환원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방태석 보은군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행정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