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28일 일제 단속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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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28일과 10월 30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군내 전 지역에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군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영치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은 80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단속에 앞서 카카오톡으로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외에 공매,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등을 조건으로 번호판을 일시 반환해 주는 제도를 안내해 생계유지를 도울 계획이다.
방태석 군 재무과장은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