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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전 군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00세 이상 고령자·사망의심자 등은 반드시 대면 확인
행정서비스 실효성과 복지 사각지대 줄이기 위한 조치
2025. 07.29(화) 13:17

보은군이 오는 11월 26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방식은 비대면과 대면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비대면조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거주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미응답자에 대해서는 9월부터 읍·면 공무원과 이장이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조사하는 대면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위기가구 고위험군, 장기 미인정결석,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등 중점 대상자에 대해서는 비대면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대면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참여 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1인이 다른 가족의 정보를 대신 입력할 수도 있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행정 직권으로 등록사항이 정리되며, 자진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김인식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