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주택·건축물 1만 6천여 건…ARS·위택스 등 비대면 납부 가능
| ||||
|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약 1.01% 소폭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이번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비롯해 △ARS(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들이 기한 내 미납으로 가산세(3%)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기일 전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 서비스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기에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