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기분 자동차세 6억 5,000만원 부과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기한 넘길 시 3%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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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1년분이 한 번에 부과되며, 연납 신청으로 미리 세금을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군정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540-3228)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