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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원거리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버스비 실비, 택시비 차액 지원…신청은 12일까지
2025. 03.06(목) 15:32

보은군이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학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학생들의 가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에서 집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군내 중·고등학생이다.

다만 기숙사생이거나 무료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학 버스비는 청소년 시내버스 기본요금(편도 1,350원, 왕복 2,700원)을 적용하여 출석 일수에 비례해 분기별로 학생 계좌로 입금된다.

또한 택시비는 학교 야간 자율 학습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며, 학생은 사전에 배차된 택시를 이용하고 자부담금(1,200원)만 지불하면 나머지 차액은 군청에서 전액 지원한다.

통학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오는 12일까지 각 학교 또는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평생학습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통학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