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종일제·시간제 등 소득 수준 따라 15%~90% 지원
| ||||
|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부터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보은군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돌봄 서비스는 영아 종일제 및 시간제 돌봄으로 나뉘며, 소득 수준에 따라 15%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가족지원센터(☏ 544-542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옥순 보은군 주민행복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