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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121종 제증명 서류 무료 발급…군민 편의 증진 기대
2025. 01.06(월) 12:47

보은군이 군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 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는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해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1종의 제증명 서류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을 따르는 부동산 등기부사항증명서는 제외된다.

보은군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보은문화원, 농업기술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공서 업무 시간 외에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현재 24시간 상시 이용 가능한 기기는 군청 별관에 1대 설치되어 있으며,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도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증진,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는 군민들의 민원 처리 부담 경감과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