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7억 부과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등 통해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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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주요 부과 내역은 주택분(재산세 20만 원 초과) 282건에 6,275만 원, 토지분 3만 1795건에 26억 8,757만 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직접 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보은군 재무과 김찬구 재산세 팀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이라며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 추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540-3194)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