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이륜차 소음 민원' 해결 나선다. 20일 중앙사거리서 소음·안전모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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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20일 보은읍 중앙사거리 일원에서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음기준 준수 여부, 소음 덮개 미부착,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및 불법 구조 변경, 미신고 운행, 안전모 미착용,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