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증평 진천 음성 보은 옥천 영동
즐겨찾기 추가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체육 종교 핫이슈 전국은 지금
2026년 10월 23일(금요일)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체육
종교
핫이슈
전국은 지금

충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 5월부터 시행
2024. 05.01(수) 00:40

충북도는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과 군(郡)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거주 요건과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주민등록 한 산모를 대상으로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출산한 임산부도 소급 지원한다.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지역에 사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도내 분만취약지역인 8개 군(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기간 동안 산전 진료와 출산 목적의 진료를 위해 관외진료 시 쓴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산후조리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거주 지역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심각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