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 안정적 은퇴...청년 농업인 세대교체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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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이를 청년 농업인들에게 제공해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의 발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보은지사는 이번 집중 홍보기간 통해 읍·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79세(1944년 4월 1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 이하이며, 영농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령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은 영농 은퇴 조건으로 농지를 매도할 경우 600만원/ha, 임대할 경우 480만원/ha를 최대 10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은퇴 직불제에 관심 있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전화 043-540-2523)로 문의하면 된다.
석월애 지사장은 "농지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들에게도 농지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지이양은퇴직불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