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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저렴한 임대료로 귀농귀촌의 집 제공

내북면에 위치한 귀농귀촌의 집 3개소 모집
2024. 01.15(월) 14:53

보은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귀농귀촌의 집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는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귀농귀촌의 집은 총 3개소로 내북면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보은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로, 귀농귀촌 준비를 위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간이 2년 이내인 자에 한정된다.

단 보은군에 이미 전입한 자,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직장인, 미성년 세대주, 병역 의무 수행 중인 사람, 일시적으로 이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입주자는 1개월 이내에 귀농귀촌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입주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월 임대료는 5만원, 보증금은 3백만원이다. 필요할 경우, 1회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이나 군청 농정과 귀농귀촌팀(☏540-3402)에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