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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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시 대상은 총 2,047필지로, 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토지다.
열람은 군청 민원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뒤, 민원과 토지정보팀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및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평가할 방침이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10월 17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윤진희 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