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자격요건 대폭 완화 거주기간 단축과 단독 전입도 허용 등 다양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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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최근 혼자 전입하는 귀농·귀촌인과 거주기간이 길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지원받지 못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마련됐다.
종전에는 보은군에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전입 인원수에 상관없이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할 경우 다양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다 보은군으로 전입할 경우,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은군은 귀농인 정착자금 최대 500만원, 농기계 구입자금 500만원, 농지구입 세제지원 200만원,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지원에 20만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이나 군청 농정과 귀농귀촌팀(☏540-3402)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응철 군 귀농귀촌팀장은 "최근 나홀로 귀농인이 많아지고,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 신규 농업을 위해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인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귀농·귀촌인이 보은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