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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자격요건 대폭 완화

거주기간 단축과 단독 전입도 허용 등 다양한 지원
2023. 09.14(목) 12:39

보은군은 귀농·귀촌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혼자 전입하는 귀농·귀촌인과 거주기간이 길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지원받지 못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마련됐다.

종전에는 보은군에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전입 인원수에 상관없이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할 경우 다양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다 보은군으로 전입할 경우,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은군은 귀농인 정착자금 최대 500만원, 농기계 구입자금 500만원, 농지구입 세제지원 200만원,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지원에 20만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이나 군청 농정과 귀농귀촌팀(☏540-3402)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응철 군 귀농귀촌팀장은 "최근 나홀로 귀농인이 많아지고,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 신규 농업을 위해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인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귀농·귀촌인이 보은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