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30만 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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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번 한도 축소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편성된 지역화폐 지원 국비 예산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를 유지한다.
아울러 부정 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 개인 할인구매 한도 30만원 중 지류형 상품권으로만 구매할 시에는 15만원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며, 나머지 15만원은 카드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단 카드상품권으로 구매할 경우 월 한도 30만원 전액 구매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결초보은카드를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